배심원 참석기

2019. 4. 19. 11:20일상

한 달 전쯤, 배심원으로 출석 통보 편지(Summon)를 받았다. 통보편지 밑에는 나에 대한 기본 정보 (주소, 결혼 유무, 직업 등)에 대한 질문을 10일 내로 써서 우편으로 보내던지,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라고 나온다. “JUROR”라고 쓰여있는 노란색 배지 밑에는 “week of: 00/00/0000”이라는 날짜가 나오며, 본인의 법원 출석 유무를 지정된 날짜 하루 전에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시민권자가 이니거나, 영어가 자유롭지 않은 고령이거나 출장이나 학교 등으로 출타 중일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나는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개인정보 입력을 했다. 그리고, 스마트폰 일정에 확인해야 하는 날을 입력해 놓고 기다렸다. 제발 출석하지 말라고 하기를……. 

 

나의 간절한 소망은 날아갔고, 4/15일 큰 아들 생일파티로 아이들이 집안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소리 지는 난리통 속에서 확인했다.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법원으로 오란다. “you have to report for jury duty”라는 표현은 참 낯설게 느껴졌다. 연구소의 코워커들은 법원까지 갔다가 선출 (selection)이 안되고 집에 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염려하지 말란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니 7:45 

늦었다. 우리 집에서 카운티 법원까지 빨리 가도 25분 이상은 걸릴 텐데.. 고양이 세수만 하고 집을 뛰쳐나갔다. 처음 받는 배심원 소환인데.. 거기다가 ‘법원’이라면.. 막 무섭고.. 뭐.. 그렇지 않은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서류를 내미니, 노란 배심원 배지를 달고 옆에 가서 앉아서 기다리란다. 이 곳을 Jury assembly room이라고 부른다. 노란 배지 단 사람들이 300명 가까이 앉아있고, 간혹 빨간색 배지를 단 사람들도 보인다. 빈자리를 찾아서 헤매는데, 누가 내 이름을 부른다. 재작년까지 같은 브랜치에 있던 다른 팀 팀장이자 지금은 다른 부서로 승진돼서 옮긴 L이었다. 반가움에 안부를 몇 마디 나누고는 빈자리에 앉았다. 오호! 커피도 있다. 집에서 인터넷에 찾아보기로는 핸드폰은 못 가져간다고 봤는데.. 웬걸.. 사람들이 다 핸드폰 들려다보고 있고, 랩탑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이고, 게다가 법원에서 free Wi-Fi를 제공한다. 혹여나 내 이름을 부를까 불안해, 가져간 책은 품에 안은채 20여분을 기다렸다.

담당자가 앞에 네 줄을 비우란다. 그리고, 앞에 스크린에 각 좌석에 앉아야 할 사람의 이름이 뜬다.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담당 재판의 Jury Bailiff (배심원 담당관/집행관) 두 명이 배치된다. 300 석의 의자가 8-9개의 재판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두 개의 재판은 형사재판이었고, 나머지는 민사재판이었으며, 남은 몇몇 사람들은 혹시나 배심원 선택에 있어서 마땅한 배심원의 수가 모자랄 때는 대비해 대기하라고 했다. 

우리 법정의 Bailiff 두 명이 앉은자리에 번호와 동일한 손바닥만 한 번호표를 하나씩 나눠 주었다. 모두 35명. 번호표를 손에 들고 Bailiff를 따라 법정으로 들어갔다. 판사가 한 사람씩 소개를 한다. 속기사, 경찰, Bailiff 그리고 원고와 두 명의 변호사, 피고와 한 명의 변호사를 소개했다. 판사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라고 한 후, 이 재판은 3일 동안 9AM-5PM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부득이한 상황이 있는 사람은 번호표를 들라고 한다. 몇 명이 손을 든다. 나도 슬그머니 들었다. 아이들이 학교 픽업 시간이 걱정이 되었다. 한 사람씩 이유를 묻는다.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이미 비행기 표를 다 끊어놨다는 사람에게는 연장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냐고 물었고, 귀에 염증이 있어 듣는 게 좀 힘들고 항생제를 먹고 있다는 이에게는 앞에 와서 잘 들리는 곳에 앉으라고 했다. 아이들을 3시에 픽업해야 한다는 나의 말에 부탁할 사람이 “정말”없냐고 물었다. 꼬리를 내리고… 구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판사는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자신이 오고 싶어 해서 온 것이 아니고, 배심원 심판이 100% 옳은 재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배심원 심판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을 이뤄왔다며,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이 곳에 온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혹시, 밤에 일하고 있는 이는 없는지,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지를 물었다. 물론 해당되는 사람은 합당한 이유를 판사 앞에서 일어나서 대답해야 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일어나서 이야기한다. “여러분들 중에 배심원이 뽑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들을 내치는 것(strike)이다.” 분위기는 35명 다 내치길 바라는 사람들이었으리라. 교통사고 배상에 대한 민사재판이며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못하는 사람은 번호표를 들란다. 이때부터 양쪽 변호사들의 손은 바쁘게 움직였고, 우리는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리고 있었다.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 의약학 분야와 관련된 사람, 교통사고를 통해 상해를 입은 적이 있는 사람, 교통사고 클레임을 걸어보거나 재판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두 변호사나 원고나 피고를 아는 사람, 현재 진행 중이거나 판결을 받은 재판이 있는 사람 등등 수많은 질문을 원고 변호사와 피고 변호사라 물었고, 우리는 그저 번호표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 했다. 모든 질문이 끝나고 한 사람씩 일어나서 번호표를 든 항목에 대한 질문을 양쪽 변호사에게 들었다. 어떤 이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이는 집중력이 낮아서 어떤 이는 양심의 거리낌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했던 정도와 보험회사의 클레임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다. 어떤 이는 변호사들이 관심이 없어 지나치기도 했었다. 

질문이 다 끝나고 밖으로 나가서 20분을 기다렸다. 배심원을 하는 게 정말 싫다는 어떤 이는 계속해서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다. 목소리도 참 크고, 사건에 대한 설명은 들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미 판결을 내어버린 듯했다. 저런 사람은 본인이 하고 싶어도 시키면 안 되지 싶었다. 또 번호 순서대로 차례차례 법정으로 들어갔다. 양쪽 변호사가 종이를 계속 주고받으며, 배심원 석을 둘러보며 배심원을 선정하고 있었다. 예닐곱 번은 왔다 갔다 하더니 판사에게 명단을 가져갔다. 법정 뒤편에 앉아있던 우리 중에 12명은 배심원 석으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며, 한 명씩 이름을 불렀다. 제발… 걸리지 않기를… 연구소도 가야 하고, 세포도 키워야 하고, 회의도 있는데…..

물론 내 이름은 호명되었고, 판사는 마지막 12번째 배심원의 이름을 부르며 축하한다고 했다. 늦은 점심을 먹고 1시 30분까지 Jury assembly room으로 다시 오란다. 일단 차에 가서 핸드폰을 가져오고, 법원 내의 작은 카페테리아서 점심을 먹었다. 판사가 당부하기를 절대 양쪽 변호사와 말을 섞지 말라고 했다. 12명은 지금부터 한 팀이며, 한 명이라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심리가 시작되었다. 사건의 개요부터 알려주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떠한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원고 측은 찬찬히 이야기를 꺼내갔다. 의사의 증언 비디오, CCTV 등의 증거를 준비하고, 교통관리부서의 신호 관련 담당자, 부인까지 증언대에 세웠다. 의사의 증언 비디오는 무려 40분, 배심원단 여기저기서 끄걱거림이 느껴진다. 졸린 거다. 비디오 청취가 끝나고 우리를 Jury room으로 안내했다. 법정 바로 옆에 있는 방으로 화장실 두 개와 원탁 테이블이 있었다. 

배심원이 꼭 지켜야 할 것은 1. 판결에 대한 회의 전까지 누구와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심지어 배심원들끼리도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2. 인터넷으로 검색하지 않는다. 종종 비슷한 사건이나 원고나 피고의 개인정보에 대해 검색하는 일들이 있단다. 

따라서, 휴식시간에도 저마다 자신의 핸드폰을 보거나 먼산을 바라보는 어색한 상황이 벌어졌다. 10여분의 쉬는 시간 후, 원고와 피고의 증언을 들었고, 판사는 내일 다시 만나자고 했다. 내일 아침 9시 시작인데 한 명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잘하면 이틀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할 테니 모두 협조해 달라는 말과 함께 누구에게도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했다. 

늘 연구에 대한 이야기나 종종 하는 스몰 톡이 아닌, 아주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형식을 갖춘 영어를 하루 종일 듣다 보니 정신이 몽롱했다. 법정 미드를 좋아해 종종 보는데, 내 눈앞에서 한 장면 한 장면이 펼쳐질 때마다 나름 나에게 재미를 안겨주었다. 

 

다음날, 일찍 일어나 미리 집을 나섰다. 마루리 짓지 못한 글도 있었고, 매일 커피 2-3잔은 마시는 내가 법원의 싱거운 커피로 어제 하루를 버티느냐 힘들었기에 법원에 가는 길에 커피를 사서 카페에 앉았다. 아침에 조용히 홀로 카페라… 내 인생에 이런 날도 있구나. 

40분여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10분 거리의 법원으로 향했다. 어제 두고 간 노란 배지를 다시 스캔하고 가슴에 달고 어제 앉았던 곳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눈에 익은 이들의 얼굴이 보인다. 어제 하루를 같이 보냈건만 이름도 모르고 하는 일도 모르는 우리는 그제야 신상 조사를 시작했다. 12명이 다 모이고, 다시 법원으로 들어갔다. 오늘 끝내기 위해서 쟁점들을 다시 이야기한다. 원고를 다시 증인석에 세우고 이번에는 서류를 한 뭉치 가져다 놓고 설명한다. 상해를 당한 원고도 이해되고, 아직 어린 피고도 이해되고, 그러나 원고가 원하는 배상 금액은 또 이해가 안 되고… 등등 머릿속이 복잡해질 무렵, 판사는 한 시간 반의 점심시간을 주었다. 그동안 양쪽 변호사와 판사가 증거들을 갖고 이야기를 할 예정이란다. 

한 시간 반 후, Jury assembly room에 모인 우리는 이제는 서로 얼굴 보며 웃어줄 정도는 되었다. 법정으로 들어가니 최종발언을 한다. 원고는 “증거”와 “숫자”를 보여준다. 피고는 증거랑 숫자가 맞지 않는다며 반박을 한다. 판사는 배심원들이 앞으로 해야 할 매뉴얼을 읽어 주었다. 용어 정의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어떤 식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하며, 쟁점이 되는 것들의 기준과 참고문헌 또한 제공해 주었다.

Jury room으로 들어간 우리는 “deliberation”이라는 숙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모든 증거를 우리에게 가져다주었고, 모든 배심원의 핸드폰을 수거해갔다. 심지어 우리 중에 누군가가 화장실을 가면 아무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보드에 무언가를 쓰면서 토론하다가 Bailiff 라도 들어올라고 하면 보드를 닫아야 한다. Bailiff 은 우리에게 대표를 한 명 선출하라고 하고서는 무전기 하나를 남기고 방을 나갔다. 우리 중에 가장 활발한 50대 여성분이 대표를 맡았다. 증거를 하나씩 보면서 토론을 했다. 교통사고의 가장 기본이 경찰의 리포트는 증거 목록에 없었다. 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 원고와 피고 변호사가 협의과정에서 경찰의 리포트를 안 넣기로 했나 보다.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시아인 2명, 백인 4명, 흑인 3명, 히스패닉 2명, 동유럽계 백인 1명이 여성 7명, 남성 5명, 20대 2명, 30대 3명, 30대 3명, 50대 2명, 60대 3명으로 참 다양하게 잘도 뽑아놨다. 대형 트럭 운전사, 대학생, 프리랜서, 주공무원, 은퇴한 사람, 연구원, 용역회사 직원, 마루 까는 사람, IT 종사자, 카운슬러 등 서로 다른 환경에 있는 이들이 하나의 문제에 대해 한 가지 통일된 의견을 내놓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토론을 하는 그 시간들이 참 생경하게 느껴졌다. 피고에게만 잘못이 있는지, 원고도 잘 못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고, 배상 금액에 대한 토론을 했다. 변호사들이 우리에게 준 숫자는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았다. 원고의 세금 보고 항목을 들춰어 보기도 하고, 배상 기간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보상 등을 숫자로 정의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다. 배심원 대표의 옆에 앉은 나는 핸드폰도 없어 오랜만에 종이에 곱하기와 나누기 그리고 더하기를 열심히 해댔다. 배상 금액을 정하고, 배심원 대표는 서류에 사인을 하고 무전을 치고 우리는 앉아 기다렸다. 다들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얼굴과 한 편으로는 사건에 대해, 변호사들에 대해 개인이 느꼈던 감정들을 쏟아내었다. 다시 법정으로 들어가 배심원 대표가 우리의 결정을 낭독했다. 서류는 판사가 확인한 후, 양쪽 변호사들이 확인을 했다. 이의가 없냐는 판사의 말에 원고 측 변호사가 배심원들이 다시 고려를 해주었음 한다고 이야기했다. 아! 12명 모두 황당한 얼굴로 법정을 나와서 대기했다. 누구도 우리에게 얼마 이상의 돈을 책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가 계산하고 고심했던 숫자는 그들이 원했던 숫자에 한참 모자랐나 보다. 얼마 후, Bailiff가 다시 법정으로 가잖다. 시간은 오후 5시가 넘었다. 

다시 원고를 증인석에 세우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법정 소송의 경우 얼마 이상이 넘으면 변호사가 35%를 얼마 이하이면 변호사가 40%를 가져간단다. 결론은 우리의 계산이 너무 작다는 이야기와 함께 모든 배상은 보험회사에서 할 것이라고 우리 보고 보험회사에 청구금액을 정해달란다. 배심원 석에 앉아 있다고 해서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원고와 피고만의 싸움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원고과 피고인의 보험회사에 대한 문제였고,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공격적으로 나섰던 만큼 응당한 대가를 원하는 것이었다.

 

이래서 드라마와 현실은 다른 것이다. 

 

결국 보험회사에서 배상해야 할 금액을 정하러 우리는 다시 Jury room으로 들어갔고, 판사의 허락하에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들은 전화를 사용하게 해 주었다. 30분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정하고, 사인을 하고 다시 법정으로 들어갔다. 결국, 그들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 

배심원이라는 것을 평생 처음으로 하면서 느꼈던 것은 처음 판사의 말처럼 완벽하지 않은 제도라는 것, 제한적인 증거와 자료를 놔두고 100% 사건의 전말을 알지 못한 채 옳고 그름 혹은 숫자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은 꽤 큰 무게로 다가왔다. 질문이나 다른 증거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배심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판사는 우리에게 ‘당신들은 수사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었다. 궁금한 것에 대해 자료를 찾고 생각하고 검증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나 같은 사람에겐 참 답답한 상황들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장점이 있다면, 다양한 환경, 인종, 직업, 연령을 통해서 한 가지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는 사실과 시간이 지날수록 배심원이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다는 느낌보다는, 누구나 쉽게 서지 못하는 자리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을 통해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그 인생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만약 다음번이 주어진다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인생도 늘 드라마 같지는 않지 않은가? 법정 서스펜스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하고 감동과 반전이 있는 경험은 아니었으나, 이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조직과 사회가 움직이는 유동성에 대해 경험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나오는 길에 Bailiff 가 종이 한 장을 건넨다. 하루에 30불. 우리에게 60불이라는 수표가 앞으로 2주 내에 집으로 배달될 거라는 영수증이었다. 이틀의 시간이 60불 보다는 가치 있는 시간이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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